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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노인 돌봄서비스 공지안내

작성자
메디플러스
작성일
2014.08.01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897
내용

노인돌봄서비스 서비스 안내

 

 

 

 

 

노인돌봄종합서비스

 

 

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, B판정을 받고,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%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간병 서비스제공(이용자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~48,000원)
※ 현재 어르신들은 댁에서 노인돌보미가 제공하는 청소, 빨래, 취사 등의 방문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. 그런데, 2010년 8월부터 기존의 방문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서비스 내용

 

 

■ 대 상 : 만65세이상 돌봄필요 노인(일반노인/ 기초생활수급권자)
■ 기 준 : 노인장기요양등급외 판정받고, 신청 허가노인
■ 내 용 : 방문서비스(요양보호사 방문, 청소, 빨래, 취사 등 생활지원)

■ 시 간 : 방문서비스(월 27시간-1일 3시간, 주2회/ 월36시간-주 3~4회) 
■ 비 용 : 국가지원 85%, 본인부담 15% (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신청방법 (각자치센터 동사무소에 신청후 메디플러스돌봄센터에 방문 및 전화)02-420-2410

 

 

우선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판정을 신청

(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: 1577-1000)하셔서 건강상태 판정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.

판정조사 결과 등급외 A, B판정을 받으신 경우,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소득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.

소득은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며, 충족 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%이하입니다.

선정은 시군구별로 이루어지며, 각 시군구 사업팀에서 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서비스 대상자에게 이용자카드식 바우처를 발급, 지정된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
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: 소득수준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초과 여부) 및

월 서비스 시간량(방문 서비스 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, )에 따라 차등화
- 바우처 지원액 : 월 212,400원 ~ 322,920원- 선납 본인부담금 : 무료 ~ 48,000원,

- 제공자 서비스 급여 : 시간당 7,800원 (메디플러스 노인돌봄센터에 카드등록)

 

요양보호사 교육원

 

방문요양의  등급외(A ,B)

 

노인돌봄 서비스 로 이용 하시면 됨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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